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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법인으로 개인사업 투잡일 경우 퇴직금

투잡이 금지인 직장에서 9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을 다니는 중

법인을 세워 투잡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직장에서 투잡인 것을

알게 되어 징계로 해고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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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누진제인데 징계해고시 단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징계해고와 퇴직금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2. 따라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 해고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을 세워 투잡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직장에서 투잡인 것을

      알게 되어 징계로 해고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법인 운영을 통해서 연 2천만원이상에 소득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

      또는 법인 설립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징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경고, 해고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감급, 정직 등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금품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적법하게 징계해고 되었다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징계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자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겸업으로 인한 징계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투잡이 금지인 직장에서 9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을 다니는 중

      법인을 세워 투잡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직장에서 투잡인 것을

      알게 되어 징계로 해고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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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액은 법에 근거해서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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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의 액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퇴직금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투잡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해고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 사유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투잡하는 지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사 알아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투잡이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할 수 없으며,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체에서의 업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시 비로소 징계할 수 있을 것이며, 징계를 받더라도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제약을 둘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달리 법정 퇴직금의 영향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