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법인으로 개인사업 투잡일 경우 퇴직금
투잡이 금지인 직장에서 9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을 다니는 중
법인을 세워 투잡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직장에서 투잡인 것을
알게 되어 징계로 해고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누진제인데 징계해고시 단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징계해고와 퇴직금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2. 따라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 해고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을 세워 투잡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직장에서 투잡인 것을
알게 되어 징계로 해고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법인 운영을 통해서 연 2천만원이상에 소득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
또는 법인 설립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징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경고, 해고 등의 경우에는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감급, 정직 등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중취업을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금품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적법하게 징계해고 되었다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징계해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자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겸업으로 인한 징계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투잡이 금지인 직장에서 9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을 다니는 중
법인을 세워 투잡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직장에서 투잡인 것을
알게 되어 징계로 해고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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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더라도, 퇴직금액은 법에 근거해서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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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의 액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퇴직금 이상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투잡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해고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 사유와는 별개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투잡하는 지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사 알아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투잡이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할 수 없으며,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체에서의 업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시 비로소 징계할 수 있을 것이며, 징계를 받더라도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제약을 둘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는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달리 법정 퇴직금의 영향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