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이런 근무형태도 교대근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형태가 사업장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한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바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라고 하셨는데, 교대근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한 조가 쉴 때 다른 조는 근무하는 형식이므로 교대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교대근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주간 주간 휴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야간 야간 휴무 휴무로 변경되는 시스템이라면 교대제 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간대만 주간 혹은 야간이지 통상 근로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교대근무 즉 통상근로와 달리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주주휴

    야야휴 모두 교대근무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3조 2교대 등 수명의 근로자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교대로 근무하여 24시간 근무하는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근무한다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대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근무제의 경우 형태가 단순한 일근과 달리 경우의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2가지 조는 교대제 근무형태로 생각됩니다.

    • 교대제근로란 근로자를 2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교대제근로가 활용되는 이유로는 ‘사업의 공공서비스성’, ‘생산기술 또는 업무의 성격’ 및 ‘경영효율 등 경제적 이유’를 들 수 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근로자를 2∼3개의 조로 나누고 작업 시간을 달리하여 번갈아 일하는 경우 이를 교대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모두 교대제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주휴 -> 야야휴휴 이렇게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교대근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교대제 근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근무 형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