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근무형태도 교대근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형태가 사업장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한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바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라고 하셨는데, 교대근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한 조가 쉴 때 다른 조는 근무하는 형식이므로 교대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교대근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주간 주간 휴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야간 야간 휴무 휴무로 변경되는 시스템이라면 교대제 근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간대만 주간 혹은 야간이지 통상 근로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교대근무 즉 통상근로와 달리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주주휴
야야휴 모두 교대근무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교대제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3조 2교대 등 수명의 근로자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교대로 근무하여 24시간 근무하는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근무한다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교대제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근무제의 경우 형태가 단순한 일근과 달리 경우의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2가지 조는 교대제 근무형태로 생각됩니다.
교대제근로란 근로자를 2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교대제근로가 활용되는 이유로는 ‘사업의 공공서비스성’, ‘생산기술 또는 업무의 성격’ 및 ‘경영효율 등 경제적 이유’를 들 수 있다. [실무노동용어사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근로자를 2∼3개의 조로 나누고 작업 시간을 달리하여 번갈아 일하는 경우 이를 교대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모두 교대제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주휴 -> 야야휴휴 이렇게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교대근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교대제 근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근무 형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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