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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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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코 앞인데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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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문의합니다!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임금항목 중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차량유지비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3가지 통상임금을 모두 더한 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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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록 된 90일 전 퇴사 알림 의무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 위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의 의무가 없습니다.3. 현실적으로 민사,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다만 위의 기간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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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기준일 회계년도에따른 발생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이 1월 4일로 되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1년이 안되기 때문에 1년 후 15개가 아니라, 14.88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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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후 계약없이 한달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했을때랑 달리 월급이 최저시급으로 측정되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근로계약서의 월급보다 낮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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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을 연장시 퇴직금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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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용촉진을 거부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강제하려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3. 불가합니다.4. 사직서의 날짜와 달리 앞당길 경우 해고에 해당될 수 있고, 미루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를 넘어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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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무 연차대체로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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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이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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