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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숲새30
우람한숲새3022.02.04

연차 지급기준일 회계년도에따른 발생개수?

2021년 01월04일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

5일근무를 합니다.(월~금) 01일 신정, 02일 토요일, 03일 일요일 이였는데 제가 04일부터 출근 월급에서 깎았던데 맞나요?

연차기준을 회계년도로 한다고하는데 제가 01월04일 입사를했고 2021년엔 연차 11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01월01일~12월말까지 2021년에 발생한 연차11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연차15개 발생 아닌가요?

회사측에선 2022년 01월 04일이 1년이되기때문에 2021년도엔 발생한 연차11개가 발생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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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01월04일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

    5일근무를 합니다.(월~금) 01일 신정, 02일 토요일, 03일 일요일 이였는데 제가 04일부터 출근 월급에서 깎았던데 맞나요?

    연차기준을 회계년도로 한다고하는데 제가 01월04일 입사를했고 2021년엔 연차 11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01월01일~12월말까지 2021년에 발생한 연차11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연차15개 발생 아닌가요?

    회사측에선 2022년 01월 04일이 1년이되기때문에 2021년도엔 발생한 연차11개가 발생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맞는말인가요?

    ----------------------------------------------------

    네. 실제 입사일이 4일부터라면, 3일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계약서에 명시한 입사일은 1일이고, 3일간은 회사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고 4일부터 출근한 것이라면,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회계연도 기준

    2021년 01월04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2.4 , 21.3.4 ~~ 21.12.4 까지 11개.

    2) 22.1.1 : 15*(362/365)=약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362일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2021년 1월 4일 입사, 2022년 현재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따라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01.04. ~ 2022.01.03. : 11개

    2022.01.04. ~ : 15개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01월04일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

    5일근무를 합니다.(월~금) 01일 신정, 02일 토요일, 03일 일요일 이였는데 제가 04일부터 출근 월급에서 깎았던데 맞나요?

    >> 2021.1.1자로 입사처리 한 때에는 1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2021.1.4자로 실제 근무하고 이 때부터 입사처리한 때에는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1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기준을 회계년도로 한다고하는데 제가 01월04일 입사를했고 2021년엔 연차 11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01월01일~12월말까지 2021년에 발생한 연차11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연차15개 발생 아닌가요?

    회사측에선 2022년 01월 04일이 1년이되기때문에 2021년도엔 발생한 연차11개가 발생한다고 말하더라고요.

    >>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며, 2022.1.1에는 14.88일이 발생합니다(15일*362일/36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을 입사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1월 4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1일과 별개로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2022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이 1월 4일로 되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이 안되기 때문에 1년 후 15개가 아니라, 14.88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입사를 1월 4일에 하였다면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입사일이 1월 4일로서 거의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회계년도 기준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1년에 1년 미만 직원 최대 11일(월 개근 시1일)을 부여받고 2022년 1월 1일에 비례휴가 14.9개(15×(362일/365일))를 부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