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기준일 회계년도에따른 발생개수?
2021년 01월04일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
5일근무를 합니다.(월~금) 01일 신정, 02일 토요일, 03일 일요일 이였는데 제가 04일부터 출근 월급에서 깎았던데 맞나요?
연차기준을 회계년도로 한다고하는데 제가 01월04일 입사를했고 2021년엔 연차 11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01월01일~12월말까지 2021년에 발생한 연차11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연차15개 발생 아닌가요?
회사측에선 2022년 01월 04일이 1년이되기때문에 2021년도엔 발생한 연차11개가 발생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01월04일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
5일근무를 합니다.(월~금) 01일 신정, 02일 토요일, 03일 일요일 이였는데 제가 04일부터 출근 월급에서 깎았던데 맞나요?
연차기준을 회계년도로 한다고하는데 제가 01월04일 입사를했고 2021년엔 연차 11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01월01일~12월말까지 2021년에 발생한 연차11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연차15개 발생 아닌가요?
회사측에선 2022년 01월 04일이 1년이되기때문에 2021년도엔 발생한 연차11개가 발생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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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제 입사일이 4일부터라면, 3일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계약서에 명시한 입사일은 1일이고, 3일간은 회사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고 4일부터 출근한 것이라면,
한달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
회계연도 기준
2021년 01월04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2.4 , 21.3.4 ~~ 21.12.4 까지 11개.
2) 22.1.1 : 15*(362/365)=약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362일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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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2021년 1월 4일 입사, 2022년 현재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따라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귀 사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1.01.04. ~ 2022.01.03. : 11개
2022.01.04. ~ : 15개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01월04일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
5일근무를 합니다.(월~금) 01일 신정, 02일 토요일, 03일 일요일 이였는데 제가 04일부터 출근 월급에서 깎았던데 맞나요?
>> 2021.1.1자로 입사처리 한 때에는 1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2021.1.4자로 실제 근무하고 이 때부터 입사처리한 때에는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1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기준을 회계년도로 한다고하는데 제가 01월04일 입사를했고 2021년엔 연차 11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01월01일~12월말까지 2021년에 발생한 연차11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연차15개 발생 아닌가요?
회사측에선 2022년 01월 04일이 1년이되기때문에 2021년도엔 발생한 연차11개가 발생한다고 말하더라고요.
>>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며, 2022.1.1에는 14.88일이 발생합니다(15일*362일/365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을 입사일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1월 4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1일과 별개로 2022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2022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이 1월 4일로 되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이 안되기 때문에 1년 후 15개가 아니라, 14.88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입사를 1월 4일에 하였다면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입사일이 1월 4일로서 거의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회계년도 기준 2022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1년에 1년 미만 직원 최대 11일(월 개근 시1일)을 부여받고 2022년 1월 1일에 비례휴가 14.9개(15×(362일/365일))를 부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