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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할미새217
비상한할미새217

퇴사 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록 된 90일 전 퇴사 알림 의무를 꼭 지켜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에 실제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1.사원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후임 업무인수인계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며, 후임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퇴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한 시점부터 90일로 한다.

2.사원은 30일이 경과 하여도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파트타임, 격주, 요일지정 등의 방법으로 90일 범위에서 후임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출근하여야 하며, 회사는 후임 업무인수인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퇴직하고자 하는 사원이 최대 90일까지 근무를 원할 시 이를 보장한다.

3.사원은 위와 같은 퇴직의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민사상, 행정상 이의제기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계약서에 이와같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3월4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3월 4일 퇴사이 제가 민사상,행정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직서를 증거자료로 남기고 싶은데 싸인받은 사직서를 사진으로 찍어놔도 증거자료가 될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0일 기간은 너무 깁니다. 민법 규정보다 더 긴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90일은 너무 긴 기간이므로,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날짜를 정하면 될 것 입니다.

      • 사직서 증거가 필요하면 2부를 작성하거나 사본을 하면 좋을 것이나, 여의치 않으면 사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따라 90일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회사 근로자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액 등을 명확히 사용자가 입증하여 민사상 소송을 통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민법 상 사직의사 표시 30일 이후에는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효과가 발생하는 바, 30일 전 퇴사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귀하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 통고 의무를 준수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대략 한달 이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였으므로 인수인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90일을 인수인계기간으로 정한 것은 불법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위 기간까지만 근무하면 문제 없습니다.

      사직서를 사진 촬영하여 두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위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3. 현실적으로 민사,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다만 위의 기간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카톡이나 이메일등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에 보통은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를 하나 이 또한 법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0일의 기간은 객관적으로 다소 과한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