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사직서양식 한번 봐주세요 의무인가요?
회사사직서양식을 받았습니다
1.담당 업무의 인수인계 등 퇴직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수행 상, 위 퇴직예정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인한 퇴직일까지 성실히 출근하여 근무하겠습니다.
2.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 재직기간 중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룬 개발 등과 관련한 영업비밀이 퇴직 후에도
귀사만이 독자적으로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경영상의 정보나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 일제의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퇴직과 동시에 재직기간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6.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퇴직 시 지급되는 금품(퇴직월 급여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회사의 급여 정기지급일에 받음에 동의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지연이자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현재 한달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 서명을 하고 싶지않습니다 또한 업무비밀유지계약은 따로 작성을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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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직의무를 밝힌 후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이 의무라고 보긴 어렵고 일부 부당한 내용 고려하면 작성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