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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60
날씬한관박쥐16023.03.16

퇴사시 퇴직금 지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ㆍㆍ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요ㆍㆍ

인수인계를 할 직원을 배치를 해서

11일동안 인수인계를 하라고 회사에서

명령을 했는데ㆍㆍ3일간만 출근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않고 8일을 연차를 쓰고

퇴사를 할경우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미루거나ㆍㆍ퇴직직원에게 이후 요청을 하여 인수인계를 완료된 시점에 퇴직금 지불을 해도 되는지요? 만약 퇴직직원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않고 거부할시는 퇴직금 지금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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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도 아니고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퇴사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할경우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미루거나ㆍㆍ퇴직직원에게 이후 요청을 하여 인수인계를 완료된 시점에 퇴직금 지불을 해도 되는지요? 만약 퇴직직원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않고 거부할시는 퇴직금 지금을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 그러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처벌됩니다. 줄건 주고 따지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