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이 사직서 제출후 바로 신규 계약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2년초과 근무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직서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해당 채용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해당 근로자가 합격하여 채용한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해보았을 때 1년(52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입사일 부터가 아니라, 2019년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공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노동관행과 함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노동관행과 함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년도/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원칙적인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21년 5월 6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년 12월 5일 기준으로는 최대 6개, 6일 이후에는 최대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볼 때 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도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신고후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와 관계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측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근로자의 연차사용 요구는 결근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안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추후 노동청에 출석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좋게 해결하려면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마음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