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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2.02.04

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1년정도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현재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생활고로 휴직을 낸 상태이며 대표자는 제가 회사 업무에서 제외 됐으니 미지급 급여 처리 일정을 자세히 말해주기 어렵다며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는 본인이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했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며 말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질문) 대표자의 전적으로 봤을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연락을 피해버리거나 고의적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산도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끝까지 줄 수 없다며 회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가 가능한지 한번 노동부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임금체불 미지불 시 형사고소를 해 달라고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께 요청을 강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계속하여 사용자가 연락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확인서는 발급됩니다. 이를 기초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가압류,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국가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 등 구제방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전적으로 봤을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연락을 피해버리거나 고의적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산도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끝까지 줄 수 없다며 회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인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 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하는 대지급금제도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