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의 실질적인 구제책은 없으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프리랜서로서 일을 한 대가로써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뿐이고,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 또는 거주지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