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3개월 임금체불중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일용직 으로 일했습니다.
일당및 자재비용 제돈으로 사용하고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고민입니다.
연락두절이고 문자도 답변없고 6월부터 7월지금까지..한번 연락와서 기다려달라고 왔는데..전화해도 안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고민중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금체불 중이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마음이 없다고 보신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임금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을 주장하시고 증거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많이 답답하신 상황인듯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