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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꽃무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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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일용직 임금도 압류 가능한가요?

임금체불한지 3년이 넘었는데 준다고만 얘기하고 주지를 않네요.

사장이 요즘은 일용직 다니고 있습니다.

일용직 임금 압류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을 상회하는 범위에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가 어렵게 됩니다.(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적으로 압류보다는 노동청에 고소 등을 진행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