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일용직 임금도 압류 가능한가요?
임금체불한지 3년이 넘었는데 준다고만 얘기하고 주지를 않네요.
사장이 요즘은 일용직 다니고 있습니다.
일용직 임금 압류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을 상회하는 범위에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청구가 어렵게 됩니다.(받을 채권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의 진행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적으로 압류보다는 노동청에 고소 등을 진행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