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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작년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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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가장 쉬운 방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액을 확인한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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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관련 _근무시간 8시간 후 출장이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적인 볼일을 보면서 이동할 수 있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동하였는지, 업무도구 등을 가지고 이동하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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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권유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휴가시간만큼 추후 초과근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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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년 근속 이전의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근속시 발생하는 15개는 입사일 1년 이후 발생하므로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2. 그렇습니다.3.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이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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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주4일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였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위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줄어든 시간만큼의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근로실태에도 부합하지 않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실태에 맞게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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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달이라도 이미 발생해 있는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되는 것이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후 14일 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퇴사 후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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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후 다음 출근할때까지 6시간 미만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산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만을 금지할 뿐,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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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은 물론, 성과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여금은 각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적법하게 변경하여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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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관련 자료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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