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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통보 후 결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등 사용자가 먼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면, 근로자는 즉각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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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뜻을 전달한 날에 당일 퇴사 처리를 당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보다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보다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2.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3. 산재와 실업급여 쪽에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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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명절휴가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헌법소원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업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없거나 짧다면 이번에도 명절휴가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위 질문과는 별개로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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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기는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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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통보?? 이런경우 사유가 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에는 근로자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지휘감독을 어떻게 받았는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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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방학 주7일 근무 알바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연락을 차단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2. 그렇습니다.3.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입증된다면 처별 여부는 근로자가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에 따라 취하되거나, 형사처벌로 단계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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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 1년 재계약시 연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근로관계가 이어된다면 총 26개가 발생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5개, 이후 11개가 따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이어지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유사성, 당사자간의 진의, 계약의 체결 경위,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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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기간이 적용됩니다. 통상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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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알바로 일하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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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서 읽어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산정해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2.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3.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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