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통보?? 이런경우 사유가 뭐에 해당되나요?

2022. 01. 29. 19:43

안녕하세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입니다 10년 이상근무했으며

작년12월갑작스런 인사발령으로?? 매장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인즉 분위기 쇄신으로 바뀌게되었다

하여 어쩔수없이 이동하여 1/2일부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으나 어제 갑자기 2월 말 폐점결정이났다며

미안하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개인적으론 점측에서

사측으로 이미통보가된상태였을텐데 완전토사구팽

당한거 같습니다 위 내용 만으로도 근로자성 가늠해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과 상담하게 된다면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2. 01. 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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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는 근로자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지휘감독을 어떻게 받았는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2022. 01. 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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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2022. 01. 3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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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1. 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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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2022. 01. 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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