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문제로인한 폐점> 이에따른 직원들 권고사직
성실하게 7년이상 근무중인 직영매장이 건물주와 임대료문제로 폐점하고 두달뒤에 새로오픈할 매장에 근무를 구두상으로 약속한 상황인데 담당자분께서
폐점과동시 퇴직(권고사직)을 권유하였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있고 회사 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대하여
무급 휴직이 가능하냐고 인사팀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상태입니다.
권고사직에대해 제손으로 서명을하게될시
(가산연차,퇴직금정산과같은 불이익)
무엇보다
협조를 안할시에
같은직급으로 복직예정이 불확실해질것같아 걱정입니다.(저는 회사에서 더 오래성실하게 근무하고싶은심정입니다)
어떻게 제의견을 전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후 새로 매장을 오픈하는 경우에는 위장폐업이 아닌 한 고용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구두약속만으로는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의 고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구두약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며, 휴직 신청 또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또한 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