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처리가 가능할까요
저는 백화점 판매사원이며 점주소속이 아닌 본사소속 직영점 사원입니다
잦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정도 텀을 두고 지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매장 매니저님이 항상 양해해주시며 경고를 주셨는데
9월 30일에 또 지각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그냥 나오지말고 하셨는데 무서워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짤린다고 해도 짐이 많아서 챙겨와야하니 매장으로 12시쯤 찾아갔습니다
너랑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짐싸서 나가 라고 하셔서 네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10분가량 짐을 싸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 1일 오후에 본사담당님께 9월 30일 해고 당했으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14일 이내 지급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10월 2일에 출근해서 연락주신다고 해서 기다렸고 7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전화로 팀과장님 연차라 8일에 확인하고 연락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을 여쭤보셔서 30일에 지각했고 매니저님이 같이 일못한다며 짐싸서 가라고 하셨다 당일해고를 받았기에 생활이 어려워서 해고예고수당을 원한다 사직서는 쓰지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후까지 관련 글을 찾아보다 사직서를 쓰지않아도 됨을 확인하고 본사담당님께 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는 것 같으니 그 외에 요청드린 사항만 확인해달라고 문자드렸습니다 전화오셔서 짚고 넘어가야하는게
매니저님과 저는 본사직원이고 근로계약서에도 본사와 계약한 것이기에 매니저님은 저를 해고할 권리가 없으며 지금 현재 저는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직을 하라고 한다면 할 것인지 물어보셔서 확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매니저님과 위 대화를 계속 말씀드리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난 고용관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만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원해서 이력서를 넣고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해당 회사를 퇴사했었고 매니저님이 다시 같이 일해달라고 하셔서 재입사하는 상황이었으며
직영점이라 전에 이력서를 냈어도 의무적인 절차가 필요해 이력서를 새로 제출하고 연봉협상도 매니저님이 다 마쳐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렇게 끝난 마당에 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복직하라면 복직할거냐 하고싶은 마음은 있냐 라고만 얘기하시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사소속이지만 점 매니저가 해고했을때 해고가 가능한지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계속 저에게 복직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끝까지 본사에서 해고할 마음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본사 소속 직원의 경우, 매장 매니저는 해고 권한이 없으며 해고는 본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매니저에게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거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될 경우,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복직을 요구받을 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 시 퇴사 처리는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복직 의사가 없을 경우, 본사에 퇴사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본사가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는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절차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인사권이 있는 소속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소속 회사가 아닌 같은 매장 매니저가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고 권한 없는 자가 나가라고 하였어도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그만두시거나 회사에 다시 복직하여 근무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