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장님의 입장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23년 9월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29일에 마지막근무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 점장님께 매장이 경영난으로 폐업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은11월 중순쯤 이며, 그후에 생각보다 매장이 팔리지 않아 1월달까지 근무 할수 있냐고 다시한번 여쭤보시는 대답에 그럴수 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2월 12일에 다시 1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해야 할것 같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1월말까지 근무를 할 수 없냐고 질문을 재차해서 드렸고, 동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부장님께서 이미 마음이 떠서 매장운영을 더 이상 안할 것같다고 하셨습니다.
그이후 마지막 근무일전 점장님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연락을 드렸더니, 11월에 12월달까지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입장을 주장하시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2일에 다시 12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 받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까지 근무하라고 했다가 다시 12월 29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면 그 시점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