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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벌129
느긋한벌12923.12.14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매장에서 9월1일부터 근무를 하였으며, 가게의 폐업으로 더이상의 매장운영이 불가할것 같아, 12월 정도쯤 까지 근무를 해야할것 같다고, 11월13일 전달을 받았으나, 정확한 해고 통보와, 해고일을 특정지어주시지 않으셔서, 점장님이 추가로 전달사항을 말씀 해주실때까지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으나,11월 30일에 1월까지 근무를 해줄수 있냐고 여쭤보는 질문에 그럴수 있을것 같다라고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에 갑자기 12월 30일까지만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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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해고통보 날짜를 당겼으니 새로 통보한 것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매장에서 일하신지 3개월이 경과한 상황으로서, 12월 12일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될 것이나

    부도나 도산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부도나 도산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한 것으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