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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랑우탄148
금쪽같은오랑우탄14822.12.26

폐업 8일 전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폐업일을 한 달 늦춰 더 근무하라고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본사가 따로 있고 10명 정도 직원이 운영하는 지점입니다. 이번에 지점을 12월 31일자로 폐업하게 되었다며 12월 21일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무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해고 통지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놓으라 하여서 마침 12월 21일 연차여서 직접 내용을 듣지 못한 제가 대표님께 문자를 보내서 해고에 대한 내용은 확보했습니다.

21일 해고 통보 후 전 직원이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기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상황인데 오늘 26일 돌연 폐업을 한 달 늦출테니 1월 22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더이상 근무할 마음이 없는데 1월 22일까지 연장하던지 아니면 근무 연장을 거절한 것이니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해고로 인한 추가 근무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자진퇴사가 되나요?

2. 권고사직으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수당 받는데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어서요.. 맞나요?

3. 아래 문자 캡처로 21일에 해고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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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해고통보한 상태에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초 통보된 날까지만 근무하더라도 자신퇴사가 아닙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3. 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12.31.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12.31.자로 해고한 사실을 주장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문자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사실 유무 및 해고일자에 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문자메세지의 경우 해고의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