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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키위268
유연한키위26823.10.2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9.4에 해고통보를 받아서 9.4까지 일하고 이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여 진행 중인데요. 노동청 반응으로 보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자 갑자기 9.19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등기로 보냈어요. 10.30자로 따로 상담요청하지 않으면 자진퇴사 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제가 2022.9.13에 입사하여 2023.10.30로 퇴사가 되는건데 기간상으로 1년은 넘었지만 2023.9.4~2023.10.30까지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하면 9,10월은 일한게 없으니 급여를 못받았고 8월 급여에 1/3정도를 퇴직금급여로 생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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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근일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일급통상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급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는 무단결근한 날부터로 퇴사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 30일 전에 한번만 출근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게 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존 월급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적어주신대로 무단결근 처리되면 9월 10월 제외 8월 급여로만 퇴직금 산정이 되어

    퇴직금액 자체가 많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3개월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략 35일분의 통상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