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료 거부 후 퇴직금 낮아지나요?
8/26 직장상사한테 9/30퇴사한다고 말하고 면담도 했어요
그 다음날 팀장님하고 9/30퇴사한다고 또 말하고 면담하고 9/30까지 일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들어온지는 21년 6월01일날 입사했으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는데요,
문제는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세요,,,물론 증거를 남긴다고 사직서 사진도 남기고 면담할때 녹음도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9/30까지 일하고 사람 안 구해져도 출근 안 할 건데,,,이러면 무단결근 처리때문에 퇴직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낮아질까봐 걱정입니다
참고로 월급은 당연히 최저시급 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면담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직일의 합의가 있는 것이므로 합의했다는 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의 효력은
퇴직의사표현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서 퇴직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은 약 1개월 후에 발생하게 되며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결근한다면 평균임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도 낮아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사직 예정일인 9월30일에 대하여 사용자도 동의하는 등 합의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9월30일까지만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실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