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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고릴라214
거창한고릴라21423.08.09

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 드립니다

7/19 부당해고 구두 통보. 예고 없었음

법인청산을 이유로 7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해산하라 함. (그러나 법인청산 안함)

본인은 8/2 부당해고 구제신청완료

실업급여 신청 완료

단, 회사는 부당해고 예고수당 안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미처리


본인은 8/9 재취업 완료함


질문 1.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안해주는 전 직장 어떻게 할까요

질문2. 조기재취업수당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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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관할 공단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단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질문이 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도 해주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