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류매장 재고 관련 책임을 저에게 부담하십니다
안녕하세요 10월 말에 경영상 해고를 당하고 11월 말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습니다! 의류매장이라 모든 재고를 확인 후 퇴사를 하였고 같이 계셨던 직원분 사장님 모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재고 조사가 나왔는데 재고에 이상이 있다며 금액을 내라고 하십니다. 분명 재고 이상 없었고 그랬기에 퇴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제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오히려 말도 안되는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연락이 와서 피곤하고 제가 신고하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퇴사할 당시에 재고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본사 통해서 재고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 본인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본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