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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감사해여
감사해여

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지금 백화점 안 신발 매장에서 올해 10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월급날이어서 월급을 받았는데 잘못 받은 줄 알고 본사에 잘못 받은 것 같다고 확인해달라고 전화로 요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줄 보고 확인해보고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급여명세서를 보고 잘못 받은 줄 알고 본사에 전화를 해서 급여 잘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매니저님이 저에게 이번달까지만 나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유는 급여를 잘못 받은 것 같으면 매니저님과 먼저 이야기를 한 후에 본사에 전화를 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사에 전화를 먼저 해서 미친 것이 아니냐고 너랑은 일을 못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본사에서 직원급여 잘못나오게 하냐고 매니저님에게 전화가 온다고 매니저님이 말하였습니다.수습기간은 원래 3개월이었고 12월까지 일하는 모습보고 내년 1월에 같이 일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급여를 잘못 받은 것 가지고 본사랑 전화한 것 가지고 해고가 가능한가여?위 이야기를 보시고 신고 가능한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자세하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아래 2가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2)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

    백화점에 고용된 것이 아니고 백화점 내에 입점한 개인 신발 매장에 고용된 경우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본사 직용인지 + 개인사업자 매장인지 확인)

    왜냐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위 사유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한 것이 해고통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나가라는 것은 부당하다 등 의사표시를 해두셔야 해고가 됩니다. 매니저 통보에 동의하면 합의 퇴사가 되어 해고를 다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