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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진 파일이 없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소수점으로 나오면 올림으로 해서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근로기간이 더 긴 사람이 더 길게 나와야 하는데, 위는 반대로 나와 특이사항이 있거나 오기재가 있는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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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다 낮은 금액이 산정되는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에 209(주 40시간 근로자인 경우)를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에는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예: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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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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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해촉증명서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서식은 없습니다만, 민법상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위 서류로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와 회사 간의 고용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위 서류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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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미만 사업장 기준 근로자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를 제외한 가족분들이 사용종속관계아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사업주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을 모두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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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것은 각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본급과 약정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위 수당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에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주5일 주 40시간 근로자이시라면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2,639,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12626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하루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금액이 되며, 여기에 24를 곱하면 2,424,344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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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다면,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지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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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당,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제1호), 30일 이상 동거 친족을 간호하여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제7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질문자님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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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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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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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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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이후 퇴사일까지 추가근무 일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5일 급여에 추가로 5일 근로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5일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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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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