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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저빌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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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당,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안하고있습니다.

조부모 병간호로 인해 어머니께서 지금 2달째 병간호로 하고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폐암4기로 당분간은 계속 병간호를 해야하는 상태이고,

할어머니께서는 쓸개 수술과, 치매로 인해 할아버지는 병간호는 힘드실거같습니다.

요식업에서 종사하셨구요, 4대보험하고 고용보험은 드신상태에서

병간호로 사업주와 얘기하고 현재는 퇴사는 하신 상태입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퇴직금도 어머니와 상의없이 분할 처리하고있는상태이며,

이런 사업주라면 사업주 확인서를 안써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센터에서는 그냥 메뉴얼 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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