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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19일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때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2.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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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 내용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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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퇴사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하고 사용자가 즉시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달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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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은 만큼 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가 얼마나 지급될지는 연령과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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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잔업수당/특근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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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연차몇개챙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있으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고,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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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괜찮을 것이나, 여의치 않고 부당해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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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말 알바 급여 1.5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지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일요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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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 다음 임금지급일까지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하여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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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계산(+휴업)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의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방법에 따르더라도 퇴직금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기 이전의 3달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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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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