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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년차 발생하고 퇴직시 남은 년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로 인해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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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동료를 고발할건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불분명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하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30일 전에 예고는 하여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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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다쓰고 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올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퇴직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 이전에 소멸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것들에 3/12을 곱하여 퇴직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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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에 (2/역일)을 곱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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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과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정기지급 원칙이 있습니다.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위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함부로 상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라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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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시 고려해야할점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있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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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가입자인데 개인적인 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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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소급 가입을 한 후에는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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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연차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이 없고,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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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는 어디까지나 몸이 아파서 불가피하게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다는 것이므로 고용종료 사유는 자진퇴사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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