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와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 01. 21. 16:05

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지는 이번달 말로 19개월차 입니다

예전부터 4대보험을 요구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갑자기 전화로 4대보험을 원하면 들어줄테니

이 달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개의 학원을 운영하고있고 같은상호에 업무도 같은

카톡방에서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5인 미만으로 되는 건가요?

또 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입증 자료가 필요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지는 이번달 말로 19개월차 입니다

예전부터 4대보험을 요구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갑자기 전화로 4대보험을 원하면 들어줄테니

이 달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개의 학원을 운영하고있고 같은상호에 업무도 같은

카톡방에서 똑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5인 미만으로 되는 건가요?

또 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입증 자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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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하는 거냐고 물어보시고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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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본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각각 산정해야 하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노무관리, 회계 등이 구분 없이 본사가 관리하는 경우),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2. 01. 2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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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원이 독립성이 없다면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0일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1. 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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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를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인사노무의 독립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2022. 01. 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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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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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같은 상호, 같은 카톡방에서의 업무의 사정 외에 다른 사정들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원의 경우는 프리랜서 강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검토도 함께 하여서 정확하게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2. 01. 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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