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및 최저시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미지급 및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주인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2. 최저시급 안 줘도 되나요?
3.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독서실 좌석)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미지급 및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주인은 다른 주인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2. 최저시급 안 줘도 되나요?
3.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독서실 좌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 맞습니다.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최저시급 안 줘도 되나요?
-> 최저시급 준수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현금 대신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받을 수 있나요?(독서실 좌석)
-> 불가능합니다. 통화로 전액을 직접,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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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은 규정들이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시급 준수는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서실 좌석을 제공한 것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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