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해야 하나여?

2019. 08. 27. 12:55

안녕하세요.5인이하 사업장 이구여 3인이 근무 합니다.

이럴경우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할시에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한분은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안돼냐?이리하시는분이 계셔서 질문 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5인 미만 (4명이하)근로자 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조건등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야하며, 만약 사용자 (회사)가 이를 위반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상기에 언급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허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다면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유효하기는 하지만) 추후에 임금(급여)체불 등 여러가지 노동관련 문제가 발생시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8. 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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