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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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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년 앞두고 퇴직해도 고용보험수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진단서 내용에 따라 계속적인 근무가 어려워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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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이 우선 중요합니다. 사직을 원하니 수리를 해달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고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가 이미 수리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와 사직서 철회 또는 취소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근무를 더 할 수 있으나, 인수인계 기간을 늘릴지 이전처럼 하루만 할지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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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10시부터 출근하는 일용직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번, 5인 미만이라면 1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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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요일 근무를 빠지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일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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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어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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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하게 되면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개별 지원금의 종류와 퇴사 사유에 따라 권고사직, 해고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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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이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해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고 해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으므로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경우에 따라 통상의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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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배우자출산휴가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동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나, 이에 미달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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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속근무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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