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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가재17
대찬가재1722.01.21

안녕하세요 일요일 근무를 빠지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알고 들어갔고 주말에 잔업이 있을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야 2교대라 공장에 있는 시간은 12시간이며 근무시간은 10시간 입니다 이번주는 토일 둘다 잔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10시간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하루를 빠져서 지급이 안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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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알고 들어갔고 주말에 잔업이 있을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야 2교대라 공장에 있는 시간은 12시간이며 근무시간은 10시간 입니다 이번주는 토일 둘다 잔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10시간 근무를 하였고 일요일은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하루를 빠져서 지급이 안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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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이며,

    일요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월~금요일까지 5일만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1주 5일(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 주에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에 출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토, 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잔업시간에 해당한다면 잔업시간에 출근했는지 여부는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로 발생여부가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일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요일 근무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