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 파트타이머 연차수당 지급 요건 관련 문의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말에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가게는 상시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입니다.
근무 형태는 스케줄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자가 무급 휴무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무 기간은 2024년 9월 22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중 휴무 신청으로 인해 약 3개월 정도는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주가 있었습니다
(대략 주 14.75시간 정도 근무).
다만,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근무율로 보면 80%는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또는 관련 수당) 지급 요건으로
👉 1년 근무율 80%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라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일부 기간 동안 주 15시간을 소폭 충족하지 못한 주가 있었던 경우에도,
총 근무율이 80%를 넘는다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는지,
또 해당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급 요건 판단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근무율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 신청에 의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구조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해야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