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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담비146
영험한담비14622.01.20
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 인가요?

해외 회사에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6일 입사하였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기존에 알고있던대로 첫 1년은 1개월 근무시 1일 휴가 사용하였고


이후 입사 1년 이후부터는 연 15개 사용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21년 12월 17일 근속 3년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22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6개 (기본 15개 + 근속 년수에 따른 1개) 를 받아야 하고, 12월 31일에 퇴사했기 때문에 해당 연차들은 모두 유효하다, 해당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으니 1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는 입장이고


해당 업체에서는 22년에 근무한게 아니니 연차수당을 하나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급여는 국내 회계법인에서 처리중이고, 국내에는 업체 담당자가 없습니다



1.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 인지

2.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달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16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0.12.16~2021.12.15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1.12.16에 발생하며, 이를 2022.12.15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2021.12.31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대로 2021년 12월 16일을 경과하게 계속 근로했으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2022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16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가 노무관리 편의성을 위해 연차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 12월 16일 입사하였고,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네. 회계연도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만 적용시켜도 선생님은,

    3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57개 발생함)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8년 12월 16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2019년 12월 16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0년 12월 16일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 12월 16일 : 16개 한꺼번에 발생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 인지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2.17.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연차수당도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2월 1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매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시점이 질문자님의 입사일인지 확인을 하여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 이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받을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