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매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시점이 질문자님의 입사일인지 확인을 하여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 이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0
0
회사쉬는시간부당하다고생각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고 일을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추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0
0
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번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모두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전체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의 보상의무는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이 급여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급여를 계산해보려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라면 시급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아야합니다. 또한 주 몇일 근로하였고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했는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있는지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이고 어느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는 이와 관련된 것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가정을 하여서라도 급여 계산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다만 가장 통상적인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1달 월급은 최소 1,822,4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기존직장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마지막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0
0
아웃소싱업무중 이직권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밖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0
0
0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월 28일과 3월 1일 사이에는 16일이 없으므로 물리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0
0
0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34주는 4주를 초과합니다. 법에서는 주를 기준으로 15시간(또는 60시간)을 판단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위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의 마취수당과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보입니다. 시간외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 및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0
0
직장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에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0
0
0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