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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쇠오리229
슬거운쇠오리22922.01.20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 2022년의 연차16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21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상태입니다.

3.1일 퇴사예정으로 22년2.28일 발생한연차16개를 2월내에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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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 2022년의 연차16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21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상태입니다.

    3.1일 퇴사예정으로 22년2.28일 발생한연차16개를 2월내에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회사와 협의하에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측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2.28에 발생연차를 그 연차가 발생하기 전인 2022.2월에 소진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연차 가불 사용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연차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 2022년의 연차16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21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상태입니다.

    3.1일 퇴사예정으로 22년2.28일 발생한연차16개를 2월내에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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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은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연차휴가 16개는 22.2.28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22.3.1 퇴사한다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전(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과 3월 1일 사이에는 16일이 없으므로 물리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미사용한 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