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주 2일 / 하루 7시간 그러니깐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
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단순히 계산해보면 월 근무시간은 14*4.34 = 60.76시간으로 61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
주 15시간 미만조건에는 해당하나, 월 60시간 미만에는 벗어나는데요.
이런 근무형태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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