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한달인 4주 중에서 1,2주차에 59시간을 몰아서 근무를 해도
월평균 근로는 60시간 미만이니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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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따졌을 때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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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를 평균하여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초단시간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계산하므로 말씀하신 내용상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