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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개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식 등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수점을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소수점은 반차로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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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휴일일 경우 사직서 날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근로자가 정할 일입니다. 사용자의 권유에 응하여 사직일자를 변경할 수는 있겠으나, 변경할지 말지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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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한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라 그 날 당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무단결근을 할 경우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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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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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나와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하루 휴게시간이 30분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도 6.5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유급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면 6.5시간에 6일(근로일+주휴일)을 곱하면 3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와 9,160원을 곱하면 1,552,207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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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일요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기근로자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주,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하되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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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방역업무를 4년 반복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원칙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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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두달 전 구두로만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제 사직서가 반려당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의 다음달 말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서 예컨데 1달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1달이 적용됩니다. 근로관계는 그 이후 종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더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더 근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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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내용을 보았을 때는 6.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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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 근무한 직원 경조금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이 기준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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