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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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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더라도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점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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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결근 해고통보 문자는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7일 동안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답변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지하겠다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로 처리할 경우 해고예고, 해고서면통지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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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차이 나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사용자의 보상 의무는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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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수당이 형식이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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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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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가 15개가 발생하였으나, 14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시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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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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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미지급자발적퇴사시실업급여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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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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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연차유급휴가 15개를 한꺼번에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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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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