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수당미지급자발적퇴사시실업급여신청가능하나요?
직원30명이상 의원급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한달전 직원과의 불화로 두달후 그만둔다고
말한상태이구요.한달후면 근무한지 4년되구요
사건은 직원과 불화 지만 , 이 한가지 이유 만 있는건
아니에요. 수술실에서 일하다보니
점심휴게시간에 도 수술하는날도 많고
퇴근시간이 늦어지는경우도 많은데
한번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한번 시간외수당 청구한적이있었는데 수당안줬구요
몇달전 점심휴게시간,퇴근시간 제대로 지켜지지않으니
수술실말고 외래,병동 으로 옮기고싶다고 간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도 받아들여지지않은가운데 직원과
트러블생겨 그만둔다고 말한상태입니다.
퇴직연금도 이번에 알고보니 DC형 이었구요
계약할때 퇴직연금 DC형 에 대해 말한마디
들은적없었구요 퇴직금얼마인지 알아보는가운데
DC형DB형 이 있는지 처음알게되었어요
근로자의날 이나,대체공휴일도 원장님 마음대로
한명씩 돌아가면서 다른날휴무하라고 하고
서류상은 근로자대표 동의했다고함
이번에 퇴직 결심한후 친한직원이 한달전퇴사해서
퇴직금에대해 이야기 하던중
그 직원 퇴직금 1년동안상여금에대한 부분은
없길래 제가 원무과에 물어보니 그직원 1년상여금에
대한부분 그때서야 그 직원에게 전화해서
퇴직금 더 입금한다고 했단말에
너무무대포인병원이고 괴씸함에
제가 퇴사한후에 노동청에 시간외수당 미지급건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도 확실하구요
출근도 8시40분까지하라고하고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비 내는데
계약서에는 출근9시입니다 최저임금 오를때마다
월급 올려주지 않으려고 계약서상 시간을 줄이고요
이런거 다 신고할수있는거 맞는거죠?
남아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서
남의시간도 귀한시간이란걸 깨닫게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사유로도
자발적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하게되면
이제 다른병원 취업은 아마 힘들것같아서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음 다른거를 배워볼생각이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