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1년후 연차15개 발생 안 되나요?

개인 병원에서 입사해 근무한지 1년 3개월 되었고

이직하게 되어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일 (월~금) ㅡ 원장님 제외하고 직원은

물리치료사2명 방사선사1명 간호사 1명

총 4명 근무하고

평일엔 출근은 안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하는 부장님(사무장 업무) 보험 청구 직원 관리 급여관리 하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엔 매주 목요일마다 출근하는 간호조무사가 채용되어 지난주부터 출근시작했습니다

퇴사앞두고 연차 말씀드리니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으로 15개 연차해줄 의무가 없어 안된다고 합니다ㅜ

매일은 아니지만 출근하는 직원은 6명인데 노무사랑 원장님이 합의하에 5인미만으로 사업체를 등록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보장되지 않습ㄴ디ㅏ.
    질의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적용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라도 법상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최근에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이 입사일자가 됩니다.

    5. 이럴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으로 아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5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인 원장을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이므로, 5인이 된 시점부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 등록은 원장과 노무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한 달 간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