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한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간호사고 내년 초에 퇴사 예정입니다.

직장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스트레스로 올 해 부서원 중 4명이 퇴사했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입사하고 일주일 내에 사직하는 상황입니다.

인력난으로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를 병행하며 근무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I로 계산한 주 평균 근무시간은 48시간이나 야간근무를 하는 날이 10일이 넘어 쉬는 날에도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근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는데 다발성 원형탈모가 생겨 치료 받고 있고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건에서 내년에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퇴사를 하게 되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 내부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사직서, 이직신고서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어야합니다

    건강악화의 경우, 치료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허용해주지 않는 경우 바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부터 받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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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101조 별표2에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노동청에서 인정받거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회사가 휴직을 거부했다는 점을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로 증빙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48시간 근로는 법정 한도 내이나 3교대에서 2교대로의 일방적 변경 및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발병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병가를 요청하여 거절당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근무인원 부족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지만 질병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질병치료를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휴직사용을 거부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인정을 받고 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이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