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악화로 대량해고 후 직원 재채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간호사입니다
환자 수 감소로 인해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현 상태에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사직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3교대자가 거의 사직서를 쓴 상태에서
남아 있는 직원(간호사)들의 업무방도는 늘어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추후 환자가 늘어날 경우 직원을 재채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언제부터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한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신규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후 재채용 기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나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채용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에 제한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