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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콰가66
지혜로운콰가6622.01.16
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작년 3월쯤 창업을 하였고, 아직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은데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다보니 해당 직원이 4대 보험이나 정식적으로 계약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여서

앞으로라도 이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 등을 가입시키면 알아서 경력 증명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력 증명서를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혹은 제가 그냥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으시다면 4대 보험을 가입 시켜주셔야 하며, 경력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 요청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이시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게되며, 위촉증명서를 작성해주게 되실 겁니다.

    경력증명은 4대보험 가입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달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닌 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드신 후, 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사항 등을 기재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직접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경력증명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회사에서 적당한 양식을 만들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이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에 따른 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4대보험가입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등을 가입시키면 알아서 경력 증명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력 증명서를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혹은 제가 그냥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공문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적당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의 직인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양식이 정해진것은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 직인을 찍어 교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을 증빙하는 자료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개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발급

    경력증명서는 재직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전 직장의 업무 내용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다면 전 직장 재직 당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내용 등으로도 경력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해진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내역과 다를 경우 기타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당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확률이 커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 양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임의 서식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등을 가입시키면 알아서 경력 증명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력 증명서를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혹은 제가 그냥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날인하고 발급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자가 요구 시 사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문의하신 사용증명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등을 가입시키면 알아서 경력 증명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력 증명서를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

    혹은 제가 그냥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른회사 이직하기 위한것으로

    통상 회사내부 서식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그러한 서식이 없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해당 증명서 도 출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증명서 발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에라도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양식 및 발급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기준을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은 경력증명과는 무관한 것이긴 하지만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부, 4대보험 취득, 임금명세서 교부 등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관리하시는 것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