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후 취업이 가능할까요?

2021. 09. 04. 00:55

안녕하세요. 대학교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 입니다.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수익이 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어플 서비스 관련 창업을 도전하고자 하는데 아직, 실력 및 경험이 부족하여 관련 회사에 취직 후 경험을 쌓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가능할지 인사/노무 전문가분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나 다른 직장

에 취업하고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문의하여 입사지원을 결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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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겸업금지 등 회사의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취업하고자하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9. 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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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등 겸직에 대해서 기존 사업장에서 겸직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추후 입사하시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는 수준이 아니고 근무 중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별도의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1. 09. 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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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창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 입니다.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수익이 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어플 서비스 관련 창업을 도전하고자 하는데 아직, 실력 및 경험이 부족하여 관련 회사에 취직 후 경험을 쌓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가능할지 인사/노무 전문가분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입사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다를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지원하면서 이력서에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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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취업하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여부와 관계 없이 취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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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9. 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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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도 취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2021. 09. 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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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입사를 제한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결국 지원하려는 회사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2021. 09. 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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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겸직을 제한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잇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겸직을 금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문제 없으며 해당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취업 자체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2021. 09. 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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