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코로나예방접종 시 휴무, 휴일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등의 입장은 휴일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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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부터는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한다면 무효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대체공휴일이라면 포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빨간 날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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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중첩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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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갈취당했어요 가스라이팅..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과 4대보험 공단이 긴밀하게 업무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신고는 노동청에서 해결하고, 4대보험 가입은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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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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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를 기재하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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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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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누리려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는 날 공휴일이 있으면 쉬고 일을 한 것처럼 월급이 유지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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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법의 혜택을 누리려면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됩니다. 월급제라면 공휴일에 쉬고 월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휴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데 시급제의 경우 최대 2,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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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퇴직일 변경후 강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경우에 따라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하여 근로자가 동의를 받았다면 이후 그 실질이 해고였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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