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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치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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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년부터 회사 내규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시키거나 연차를 소모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법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교대 근무 사업장이다보니 근로계약서 싸인 할때 토요일,일요일 상관없이 주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나봅니다. 그래서 주휴일이 주어지구요 법정 공휴일인(유급휴일) 설날 당일에 근무가 들어가 있는데 이날 근무를 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차를 써야하는지? 그런데 원래 유급휴일이라 연차를 쓰면 안되더라구요? 그럼 어떻게 쉬어야 합니까?

아니면 저 윗글의 법대로 근로계약서 싸인한 내용과는 관계 없이 유급휴일에 근무를 시키는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 말이 맞다면 그냥 근로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출근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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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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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도 휴일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누리려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됩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는 날 공휴일이 있으면 쉬고 일을 한 것처럼 월급이 유지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가능하며 휴일에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때 그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으로 입사 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만약 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포괄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일근로를 지시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근로자도 특별한 이유없이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휴일근로에 동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근로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미리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공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가 된 경우에는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임의로 휴일근로를 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